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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품표시제도 일원화

전문가 제언
○ 식품 표시제도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식품표시기준 및 영양표시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식품표시를 규제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이 관장하는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의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과 농림수산성이 관장하는 농림자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법)의 식품 표시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청을 설립하여 소비자 기본법을 기본이념에 따라 새로운 표시 제도의 입안 작업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남미제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영양표시의 의무화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2011년 11월에 식품 표시화에 관한 규칙이 공포하여 같은 해 1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영양표시 의무화는 2016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국의 이와 같은 영양표시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최근 국가 간 식품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국가의 표시기준을 국제 표시기준과 조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통상마찰 소지도 있으므로 국내 현실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이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Masanori IMAGAW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3
권(호)
63(4)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7~16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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