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품표시제도 일원화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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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표시제도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식품표시기준 및 영양표시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식품표시를 규제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이 관장하는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의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과 농림수산성이 관장하는 농림자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법)의 식품 표시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청을 설립하여 소비자 기본법을 기본이념에 따라 새로운 표시 제도의 입안 작업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남미제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영양표시의 의무화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2011년 11월에 식품 표시화에 관한 규칙이 공포하여 같은 해 1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영양표시 의무화는 2016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국의 이와 같은 영양표시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최근 국가 간 식품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국가의 표시기준을 국제 표시기준과 조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통상마찰 소지도 있으므로 국내 현실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이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저자
- Masanori IMAGAW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3
- 권(호)
- 63(4)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7~16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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