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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특허인용은 중요한가

전문가 제언
○ 이글은 “출원인특허인용은 중요한가?” 주제 하에 서론, 특허심사, 선행기술 및 유효성의 추정, 심사관은 선행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설명 및 시사점,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에게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여 자신이 인식하는 중요한 선행발명, 관습 및 논문 즉 선행기술(prior art)을 특허청에 공개해야하고 이의 실패는 특허의 실시를 불가능하게 한다.

○ 이러한 생각은 출원인이 가장 관련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여 특허심사관이 발명이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허심사관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글은 천 가지 이상의 상이한 발급특허에서 실제의 검색과정을 탐색하여 제출된 선행기술문헌의 사용을 연구하였다.

○ 특허법은 특허청에 관련선행기술을 제출하는 의무를 특허출원인에게 부과하고 심사관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출원의 특허성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이글은 천 가지 이상의 상이한 사례에서 실제의 검색과정을 탐색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선행기술의 사용을 연구하여 이러한 가정의 유효성을 조사하였다.

○ 이글은 특허심사관들이 특허를 제한하는 거절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선행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발견한 선행기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중요한 법적, 정책적 분쟁을 시사한다. 이것은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니셔티브와 법이 발급된 특허에 부여하는 강한 유효성의 추정을 포함한다.

○ 미국의 특허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특허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하다. 이러한 예로 미국의 선발명주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선출원주의가 있다. 이글의 정부공개서의 제출의무 또한 선행기술을 명시하도록 한 미국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 검색을 통한 양질의 특허를 위하여 양제도의 비교 및 실제상의 관찰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Christopher A. Cotropia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42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844~854
분석자
고*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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