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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입자상 물질 농도에 미치는 자동차의 배출 기여도 예측

전문가 제언
○ 대기 중의 입자상 물질은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 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로, 그 크기에 따라 직경이 2.5 μm 이하의 입자를 미세먼지, 그 이상을 거대입자로 구별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입자상 물질은 자극성 가스를 흡수하거나 흡착하여 에어로졸 상태로 폐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며 그에 따른 발병, 입원을 증가시키고 사망률을 높이기도 한다.
○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은 인구 밀집지역 및 도로변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감오염지수가 높고 건강에 대한 피해정도가 다른 배출 오염원에 비하여 높다. 최근에는 입자상 물질 중 미세입자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1년도에 입자 직경이 2.5 μm 이하인 극미량 입자에 대한 환경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였고, 2014년부터 경유 자동차에 대한 나노입자 배출 허용기준을 만들어서 차종별로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대기 중의 입자상 물질을 규제 및 관리하고 있는데, 대기 중의 입자상 물질(PM10 기준)은 연간 평균 50 ㎍/m3, 24시간 평균 100 ㎍/m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각종 차량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개정하고 발표하였는데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입자상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50%로 강화한 것이다.
○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연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중의 나노입자 등 미세입자들은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서울지역에서 미세입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300~600명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들 입자들에 대한 특별하고도 자세한 조절기술의 개발과 관리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저자
Pallavi Pant, Roy M. Harri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77
잡지명
Atmospheric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8~97
분석자
황*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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