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소프트웨어 보호제도의 영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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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재판소는 2012년 5월 API와 SW의 기능적 특성들을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SAS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즉 컴퓨터 코드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데이터 포맷, 함수명 등의 기능적 특성들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능성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국의 법원들도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능적 특성들은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유럽의 법원들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들은 이용자의 권리를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2010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월드 오브 크래프트의 역 분석을 금지하는 최종 이용자 라이선싱계약 조건을 인정한바 있다.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 율은 43%에 이른다고 한다. 수치상으로 불법 복제 율은 2007년에 비해 2%정도 하락하였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5,4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지적재산권연합(IIPA)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55개국 중 34위라고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 죄)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에 불과하다. 시장규모도 20조원 수준으로 작아서 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불과하고 그 성장률은 1% 내외다. 소프트웨어는 불공정거래에 가장 취약한 산업이므로 정부가 소프트웨어계약에서 모범을 보이고 민간 기업을 선도해야 한다.
- 저자
- paul przemyslaw polans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3
- 권(호)
- 29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282~288
- 분석자
- 심*보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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