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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인권

전문가 제언
수십 년에 걸쳐서 국제법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과학과정의 유용성과 그의 응용이 인권이나 과학 사회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012년에 UN인권 특별조사위원(SR, Special Rapporteur) F. Shaheed가 인권의 의미와 응용에 대한 UN인권위원회(HRC, Human Rights Council)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다음 단계는 UN경제, 사회, 문화 권리 위원회(CESCR)가 정부가 실천해야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공표를 채택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에서 국제적으로 공표된 것은 과학 공정의 유용성을 즐기는 권리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의 15항에 명시되어 있다. 인권을 통하여 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것과 잠재적인 의미가 있다. 인권을 원칙으로 하여 발의되는 과학 정책은 상업적 이득, 과학자의 이익 혹은 국가 과학 경쟁력에 의해 관리되는 정책으로 우선순위와 자원이 상이하게 할당된다.


저자
Audrey Chapman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340
잡지명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291~1291
분석자
손*목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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