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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개인 데이터 보호의 보안정책과 약화

전문가 제언
○ 유럽평의회의 개인데이터보호조약은 1985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기본적으로는 OECD 이사회 권고와 거의 같은 원칙에 기초한 것이지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조약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보다도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강하다. 그러나 이 조약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개별 이용자의 검색 정보는 축적 과정을 거쳐 개인 성향의 자료가 되어 인터넷 타킷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것이 문제이다. 온라인 마케팅에 이용되는 개인화된 프로파일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이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규제 당국은 이러한 프로파일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잇다. 일반적으로 설득하는 광고는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 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견해도 많이 있다.

○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것이든 민간부문에 의한 것이든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보호가 필요한 분야별로 개별적인 입법을 하거나 주민등록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저자
Maria Eduarda Goncalves, Ines Andrade Jesu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3
권(호)
29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255~263
분석자
심*보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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