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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7품목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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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2013. 5. 24)에는 식품첨가물이 화학적합성품 435품목, 천연첨가물 212품목, 혼합제제류 7품목 합계 654품목이 등재되어 있다.

○ 본 보고서에서 신규로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한 7품목 중, 인산1수소마그네슘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이인산마그네슘(Magnesium Phosphate, Dibasic ; MgHPO4?3H2O)으로 지정되어 있고, 삭카린류에서는 삭카린 나트륨만 지정되어 있고, 삭카린이나 삭카린 칼슘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향료에서는 많은 화학물질이 원료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 중의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2-Ethyl-6- Methylpyrazine 두 물질은 향료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3물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향료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는 삭카린류에서 삭카린이나 삭카린 칼슘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들의 사용기준이나 혼합 사용시의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추잉껌(Chewing Gum)에 삭카린을 사용하여 당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들이 씹을 수 있도록 삭카린의 식품첨가물 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국제범용첨가물이란, (1)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회의(JECFA)에서 일정의 범위 내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어 있고, 또한, (2)미국 및 EU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널리 인정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첨가물을 말하며, 국제범용첨가물은 기업으로부터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정을 위해, 개별 품목마다에 안전성 및 필요성을 검토해 간다는 방침이, 2002년 7월에 개최된 일본의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에서 승인되었다.
저자
Tsunehiro O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3
권(호)
63(3)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3~18
분석자
백*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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