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7품목 신규 지정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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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2013. 5. 24)에는 식품첨가물이 화학적합성품 435품목, 천연첨가물 212품목, 혼합제제류 7품목 합계 654품목이 등재되어 있다.
○ 본 보고서에서 신규로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한 7품목 중, 인산1수소마그네슘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이인산마그네슘(Magnesium Phosphate, Dibasic ; MgHPO4?3H2O)으로 지정되어 있고, 삭카린류에서는 삭카린 나트륨만 지정되어 있고, 삭카린이나 삭카린 칼슘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향료에서는 많은 화학물질이 원료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 중의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2-Ethyl-6- Methylpyrazine 두 물질은 향료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3물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향료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는 삭카린류에서 삭카린이나 삭카린 칼슘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들의 사용기준이나 혼합 사용시의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추잉껌(Chewing Gum)에 삭카린을 사용하여 당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들이 씹을 수 있도록 삭카린의 식품첨가물 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국제범용첨가물이란, (1)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회의(JECFA)에서 일정의 범위 내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어 있고, 또한, (2)미국 및 EU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널리 인정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첨가물을 말하며, 국제범용첨가물은 기업으로부터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정을 위해, 개별 품목마다에 안전성 및 필요성을 검토해 간다는 방침이, 2002년 7월에 개최된 일본의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에서 승인되었다.
- 저자
- Tsunehiro O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3
- 권(호)
- 63(3)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3~18
- 분석자
- 백*학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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