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동차 리사이클링법 제정 이후의 변천과 장래전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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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사용 후 자동차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불법투기대수 약 11%, 부적정보관대수는 약 3%까지 감소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동차 대수는 인구증가의 둔화로 감소 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농어촌까지 차량보급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용 후 자동차대수는 당분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에는 철 이외에도 코발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회수를 위해 해체공정에서 떼어내어 회수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성분의 금속의 회수율을 높이고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5년이 늦은 2007년 4월 27일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EU가 선제적으로 ELV법을 이용 재활용률을 규제하여 무역통제수단으로 함에 따른 대응수단이기도 하였다.
○ 현제 동북아 3개국은 자동차 리사이클을 독려하여 자원유출을 방지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리사이클제도를 정비하여 대규모의 재자원화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 국내에는 충분한 폐차가 확보된 않아 해외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일본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재자동차의 처리문제가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보고에는 피재차량의 방성물질의 처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그 유해성에 대한 대처방법에 의문이 든다.
- 저자
- Asako Toyozum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2
- 권(호)
- 66(11)
- 잡지명
- 自動車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4~9
- 분석자
- 신*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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