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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성공적인 이의제기 : 특허 정보 전문가에 대한 분석

전문가 제언
유럽특허법상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유럽특허청이 인정한 유럽특허는 특허부여의 공표일로부터 9개월내에 누구나에 의해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특허부여공표로부터 9개월내에서 누구나 유럽특허청에 실행 규정에 따라 그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신청에는 오직 제한된 근거가 있다.
저자
Aalt van de Kuilen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35
잡지명
World Patent Information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26~129
분석자
장*복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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