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풍력발전 현황과 보급을 위한 과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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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의 2011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근(2013년 2월)의 GWEC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세계 풍력발전의 누적 도입용량은 282,482MW이다. 국가별 누적 도입용량은 1위 중국(75,564MW), 2위 미국(60,007MW), 3위 독일(31,332), 4위 스페인(22,796MW), 5위 인도(18,421MW), 6위 영국(8,445MW)의 순서이며 일본은 13위(2,614MW)이다. 우리나라는 26위(483MW)로서 세계 풍력발전용량의 약 0.17%(중국의 약 0.64%)이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일부 주), 한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의 일부 등)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 일본은 2003년 4월부터 시행(2002년 6월 공포)되던 RPS법을 폐기하고,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현재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시행 중)를 도입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이들 제도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장단점은 각국의 전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RPS법은 전기 사업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얻어진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쿼터제도(quota system)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FIT법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매입가격(tariff)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기간(15년, 20년 등) 동안 고정우대가격을 보증해주며 그 가격은 보급량과 생산비의 추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다. 또한 FIT법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개발과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독일은 가구당 2~3유로 수준)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RPS 제도를 바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등 13개사)의 총발전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3년마다 재검토)이 정해져 있다. 앞으로 FIT법을 포함한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 저자
- HANAOKA 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2
- 권(호)
- 87(1017)
- 잡지명
- 冷凍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53~457
- 분석자
- 조*곤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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