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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풍력발전 현황과 보급을 위한 과제

전문가 제언
○ 이 보고서는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의 2011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근(2013년 2월)의 GWEC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세계 풍력발전의 누적 도입용량은 282,482MW이다. 국가별 누적 도입용량은 1위 중국(75,564MW), 2위 미국(60,007MW), 3위 독일(31,332), 4위 스페인(22,796MW), 5위 인도(18,421MW), 6위 영국(8,445MW)의 순서이며 일본은 13위(2,614MW)이다. 우리나라는 26위(483MW)로서 세계 풍력발전용량의 약 0.17%(중국의 약 0.64%)이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일부 주), 한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의 일부 등)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 일본은 2003년 4월부터 시행(2002년 6월 공포)되던 RPS법을 폐기하고,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현재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시행 중)를 도입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이들 제도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장단점은 각국의 전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RPS법은 전기 사업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얻어진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쿼터제도(quota system)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FIT법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매입가격(tariff)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기간(15년, 20년 등) 동안 고정우대가격을 보증해주며 그 가격은 보급량과 생산비의 추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다. 또한 FIT법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개발과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독일은 가구당 2~3유로 수준)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RPS 제도를 바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등 13개사)의 총발전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3년마다 재검토)이 정해져 있다. 앞으로 FIT법을 포함한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저자
HANAOKA 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87(1017)
잡지명
冷凍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53~457
분석자
조*곤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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