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이화학적 특성화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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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입자는 3차원 중 최소한 1차원의 크기가 100 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입자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 환경청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 나노물질 생산은 1950년대에 비하여 200배 이상 늘었으며 대부분이 인공적으로 합성, 제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유된 나노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면 심혈관계 또는 간, 신장 등 신체의 각 기관들에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용해도가 낮은 나노입자는 다른 입자에 비하여 호흡기 질환 및 폐종양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이 인체에 독성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잇따르면서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각 정부부처에서 나노물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 중의 나노물질의 인벤토리 구축이나 환경 중의 나노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등을 관리하고 있고, 식약청에서는 식품이나 의약품 중 나노물질의 건강 영향, 노동부는 사업장 나노물질 노출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나노기술의 상용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으로 나노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급증하는 한편 나노물질의 건강 유해성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제도화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서 2013년 5월에 “나노 안전관리 선진화 로드맵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가 환경부에서 나왔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국내외 나노 안전관리 제도화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며, 규제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산업계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국내의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및 관리기반이나 자료 등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서둘러서 나노물질에 관한 독립적인 인벤토리 구축과 배출량 조사, 측정을 위한 시험법 마련, 사람과 생태계에 대한 독성 및 노출자료 생산, 관리 및 규제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새로운 나노안전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 저자
- Michala E. Pettitt, Jamie R. Lead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3
- 권(호)
- 52
- 잡지명
- Environment International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41~50
- 분석자
- 황*중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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