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력정책과 탄소배출량 감소효과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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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미국의 주정부 차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정책들의 정책적 효과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비교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1%가 전력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들은 전력 분야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수력발전 등의 개발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주정부들의 재생에너지 전력정책들 중 이 자료의 평가대상은, 1) 재생에너지전력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의 사용 여부, 2) 발전연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제도 여부, 3) 발전연료 공개 여부, 4) 재생에너지전력 선택의 의무화 여부, 5) 재생에너지 전력정책에 공공자금의 지원 여부, 6)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채택 여부 등 6가지이다.
○ 재생에너지정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효과는 정책, 지역, 전원에너지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도 관련 정책들 중 모든 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인구, 1인당 GDP,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을 통제변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들 사이의 재생에너지전력 수출입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수행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 미국의 정책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공공자금 지원 이외에는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들 정책의 정책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정책(또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들 정책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고안 및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위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평균발전단가도 낮기 때문에 비교적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전력의 이용 확대를 장려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나 재생에너지 이용은 탄소배출량 감소 이외에도 에너지안보, 고용 창출 등의 여러 가지 부가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저자
- Monica Prasad, Steven Munch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2
- 권(호)
- 45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37~242
- 분석자
- 신*성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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