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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 중의 중금속 및 비소

전문가 제언
○ 대기오염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 및 생태계에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가스형태와 카드뮴, 납과 같은 입자상태의 물질로 구분된다.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에 의한 폐 기능 저하와 호흡기질환과 중금속 등에 의한 신경계 독성, 폐암 등이 있으며, 간접적 피해로는 산성비,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등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들 수 있다.
○ 국내에서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하여 대기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기환경 관련법규로는 대기환경 보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악취방지법 등이 있다. 2010년부터 적용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소, 카드뮴, 납, 크롬 등 4개의 중금속을 추가로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수은, 구리, 니켈, 아연 등이 배출시설별로 관리되고 있다.
○ 대기로 배출되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수은화합물의 경우 발전소 등의 특수시설은 0.1 mg/Sm3이하, 나머지 시설들은 5 mg/Sm3이하이며, 비소의 경우는 폐기물 소각시설 등은 0.5 ppm 이하, 나머지 시설은 3 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입자형태의 중금속인 카드뮴은 시설에 따라 0.02~0.2 mg/Sm3이하로, 납 화합물은 0.2~10 mg/Sm3이하, 크롬은 0.5~1.0 mg/Sm3이하, 구리와 아연은 10 mg/Sm3이하, 니켈은 20 mg/Sm3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중금속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독려하며, 차량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거나 무공해 운송수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과 함께 배출 공장의 오염규제를 총량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단행하여야할 것이다.
저자
Jingchun Duan, Jihua T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74
잡지명
Atmospheric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3~101
분석자
황*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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