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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서 방사성 세슘의 동태

전문가 제언
2011년3월11일 발생한 동 일본 대지진에 의하여 동경전력(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대사고(원발사고)가 발생 하여 우리가 직접 먹는 식품뿐만 아니고 가축의 사료도 다양한 방사성 핵종(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게 되었다. 사고 직후 오염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잠정 규제치를 정하였고 우유에 대해서는 방사성 요오드(Iodine)70Bq/kg↓, 방사성 세슘(Cesium)200Bq↓(신기준은 50↓)/kg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이 기준에 맞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중의 원발 사고에 기인하는 방사성물질의 잠정 허용치(300Bq↓(신기준은 50↓)/kg)를 설정되어 이들 규제치 나 허용치는 IAEA등에서 정리한 보고서를 기초로 급거 설정된 것이지만 일본의 일반재배한 조사료를 젖소에 급여 할 때 조사료에 함유된 방사선물질이 어느 정도가 우유로 이행하는지 방사성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사료로 전환 할 때 우유 중에서 소실하는 정도 등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저자
Mauji Noboru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2
권(호)
50(9)
잡지명
化學と生物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668~670
분석자
이*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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