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중 방사성물질의 새로운 기준치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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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환경 중에 방출되었다. 후생노동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17일 [음식물 섭취 제한에 관한 지표]를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방사성 물질의 잠정규제치를 설정하였다. 도·도·부·현 각 지자체는 모니터링 검사를 시작하여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식품은 출하제한 조치를 하였다.
잠정규제치는 식품에 유래하는 피폭 선량의 상한(개입선량 수준)을 방사성 세슘에 대하여 5mSv/년으로 하고, 음료수, 우유 유제품, 채소류, 곡류, 육· 계란·생선·기타의 5구분에서 각각 1mSv씩 할당하였다. 성인, 유아 각각의 식품섭취량이나 선량 환산 계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대별로 얻어진 한도 치 중 가장 엄격한 수치를 전 연령에 적용하였다
- 저자
- Ryo Iwase et al.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2
- 권(호)
- 53(5)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377~379
- 분석자
- 최*욱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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