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영향평가의 구축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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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서방 국가에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정보시스템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시영향평가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보다 범위와 고려사항이 훨씬 넓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감시시스템을 설치할 때 수행해야 하는 감시영향평가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여러 가지 감시시스템의 형태를 구분하고 PIA와 SIA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감시영향평가에 대한 논쟁사항을 분석하였다. 아직 정량적인 비용 대 효과분석은 미흡하지만 장차 감시영향평가를 제도화할 때는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연구라고 판단된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법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 법에서는 CCTV를 비롯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할 때도 설치목적, 설치장소, 설비 및 관리에 대한 상세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감시영향평가를 위한 방법론이나 평가결과를 공표하는 의무조항은 빠져 있다. 본래 감시시스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이나 안전을 도모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나 인권옹호론자들에 의하여 찬반논쟁이 분분하여 왔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매우 어려운 절차였다고 본다.
○ 아직 감시 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가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SIA 방법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국민정서에 합당한 감시영향평가 제도를 정착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는 투명성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좀 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저자
- David Wright, Charles D. Raab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2
- 권(호)
- 28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613~626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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