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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전문가 제언
○ 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적법한 정보의 삭제다.?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 등이 포털, SNS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권리이다. 인터넷 발달은 인류에게 양날의 칼처럼 다가왔다. 인간이 가진 망각의 본능을 거스르는 무한한 저장소는 무분별한 신상 털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가 나오기 이전부터 명예 훼손적 글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해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돼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법 불법행위 규정에 의해 피해자는 가해자 및 포털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제751조, 제760조), 대법원 판례 역시 가해자 및 포털의 삭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살아 있는 개인(자연인)의 권리이다. 유럽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살아 있는 자연인에 한하여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망 법,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모두 살아 있는 자연인에 대한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개정안을 확정했다. 1995년 정보보호 방침을 제정한 이후 16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입법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범죄와 테러에 맞서기 위해 각국 정부는 디지털 발자국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물론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분석에 기초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회인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저자
Jef Ausloo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2
권(호)
28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43~152
분석자
심*보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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