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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로드법 2011년 기준적합 자동차와 제품 지원 체제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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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의 엄격한 환경대응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오프로드법(off road law) 2011년 기준은 종래보다 PM 및 NOx의 배출량의 엄격한 제한으로 EGR이나 DPF 등, 기술적용의 필요성, 전자제어식 연료분사 시스템에 의한 엔진컨트롤러(engine controller)적용, 연비저감과 CO2배출저감, 연소온도를 억제 등, 오프로드법 2011년 기준적합 자동차와 제품지원 체제에 관한 것이다.

○ 일본의 오프로드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된 특정특수자동차 배출가스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온로드(on road) 특수자동차와 같이 오프로드 특수자동차의 엔진 배기가스 성능기준이나 차체기준을 정해 기준에 적합한 차종임을 표시한 자동차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일본 환경성은 디젤자동차의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로 대기오염 원인물질인 NOx나 발암성이 지적되고 있는 입자성 물질(PM)을 큰 폭으로 삭감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 규제는 3.5톤을 넘는 트럭, 버스에 대해 엔진 출력 1㎾당 NOx 0.7g 이하, PM을 0.01g 이하의 규제로 자동차제조회사에서 기술적용 및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 있고, 각 자동차제조회사 및 공공연구기관에서는 향후 차기 배기가스규제(emission regulation)의 대응을 위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연소온도의 고온화를 억제하는 NOx 발생을 제어, 연료쿨러를 설치하여 연소온도를 억제하는 등의 환경대응기술에 대한 연구와 에너지손실(energy loss)을 최적화 등의 연비저감기술개발, 총비용에 대한 생산효율의 최적화를 위해 제품지원 체제의 추진이 활발하다.
저자
Keisuke Minow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밀기계
연도
2013
권(호)
67(2)
잡지명
自動車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밀기계
페이지
87~93
분석자
임*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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