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로드법 2011년 기준적합 자동차와 제품 지원 체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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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건설기계의 엄격한 환경대응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오프로드법(off road law) 2011년 기준은 종래보다 PM 및 NOx의 배출량의 엄격한 제한으로 EGR이나 DPF 등, 기술적용의 필요성, 전자제어식 연료분사 시스템에 의한 엔진컨트롤러(engine controller)적용, 연비저감과 CO2배출저감, 연소온도를 억제 등, 오프로드법 2011년 기준적합 자동차와 제품지원 체제에 관한 것이다.
○ 일본의 오프로드법은 2005년 5월에 제정된 특정특수자동차 배출가스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온로드(on road) 특수자동차와 같이 오프로드 특수자동차의 엔진 배기가스 성능기준이나 차체기준을 정해 기준에 적합한 차종임을 표시한 자동차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일본 환경성은 디젤자동차의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로 대기오염 원인물질인 NOx나 발암성이 지적되고 있는 입자성 물질(PM)을 큰 폭으로 삭감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 규제는 3.5톤을 넘는 트럭, 버스에 대해 엔진 출력 1㎾당 NOx 0.7g 이하, PM을 0.01g 이하의 규제로 자동차제조회사에서 기술적용 및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 있고, 각 자동차제조회사 및 공공연구기관에서는 향후 차기 배기가스규제(emission regulation)의 대응을 위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연소온도의 고온화를 억제하는 NOx 발생을 제어, 연료쿨러를 설치하여 연소온도를 억제하는 등의 환경대응기술에 대한 연구와 에너지손실(energy loss)을 최적화 등의 연비저감기술개발, 총비용에 대한 생산효율의 최적화를 위해 제품지원 체제의 추진이 활발하다.
- 저자
- Keisuke Minow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정밀기계
- 연도
- 2013
- 권(호)
- 67(2)
- 잡지명
- 自動車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밀기계
- 페이지
- 87~93
- 분석자
- 임*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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