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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식물위생을 위한 방사선처리

전문가 제언
○ 식물위생(phytosanitation)은 식물의 재배과정과 수확 후 각종 처리되는 과정에서 식물의 주변을 청결케 하여 병원균의 서식을 억제하는 현상을 말한다.

○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조치는 동식물에 대해 해충 및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뜻한다. SPS조치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다.

○ WTO회원국의 가장 중요한 영역중 하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다. SPS 제1조1항은 ‘이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적용되고 있다’고 규정하여 SPS 적용범위를 정부의 SPS조치 및 국제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 방사선조사방식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미국이 기생충으로부터 육류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특허를 획득하면서부터다. 이후 각국에서는 식품을 열처리 없이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사선조사를 연구ㆍ활용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부터는 상업용뿐만 아니라 군 비축식량 및 우주인식품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 1980년대 들어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에서 제정한 국제식품규격(Codex)이 우리나라 식품규격에도 설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현재 감자, 양파, 마늘, 환자용 음식과 된장ㆍ고추장 분말과 고춧가루ㆍ홍삼 등 26개 식품에 허용되고 있다.

○ 국내에서 식물위생연구는 주로 국제간의 식물위생을 다루고 있다. 2011년 마는 “한-중 FTA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연구”에서 한중 양국 FTA협상과정에서 SPS조치에 관련내용을 예측 설명하고 있다.
저자
Guy J.Hallma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2
권(호)
81
잡지명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861~866
분석자
김*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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