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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의 개인권리보호 측면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전문가 제언
○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 상반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주체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훼손 및 변조되지 않아야 하며 출판이나 미디어를 통하여 공표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한번 인터넷이나 통신매체에 올리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 주체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사적인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는 도외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은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당사자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압박감으로 자살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존의 통신망법과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보의 전송이나 오남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정보훼손이나 유출도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

○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법원의 판결 사례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형평성 있게 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범국민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국가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꾸준한 관심과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자
Tamar Gidr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2
권(호)
28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283~295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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