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에서의 기계안전규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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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권 등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안전과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규제가 대두되고 있다. WTO/TBT 협정에서는 새로운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규격을 국제표준과의 일치를 통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있다. 이 해설은 공작기계에서의 기계안전에 관한 국제규격의 체계와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 EU권의 안전규격은 안전기술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격작성은 같은 재해를 반복시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들의 안전규격은 임의규격이 아니고 강제규격이다. 그리고 기계지침 89/392/ EEC에 의해 1995년부터 CE마크가 없는 기계제품은 EU내에서 유통시킬 수 없다.
○ 기계안전을 위한 방법으로는 제조사의 역할, 작업자의 역할, 사업자의 역할, 업계, 국가의 역할이 있다. 일본 및 국내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계자체의 안전보다 기능과 코스트를 중시해 왔으며 안전에 관한 윤리관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안전규격의 기본적 개념은 ISO/IEC 가이드 51의 개념에 제시되어 있다.
○ 기계안전은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본질적인 위험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다.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기술자로서의 윤리이다. 공작기계안전기준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은 제2012-85호(고용노동부고시, 2012)에 고시되어 있다. 최근에는 기계안전의 실현수단이 컴포넌트 레벨에서 시스템 레벨로 발전하고 있다.
○ 기계의 안전제어에 있어서 ISO 13849-1:2006규격의 최신판은 그 적용범위의 확대에 의해 IEC 62061 규격과 중복된 부분(Safety Standards Update: The Direction of IEC 62061 and ISO 13849)이 있음으로 안전관련 시스템설계에서 통합규격의 개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KS B ISO 13849-1(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4호)에서도 이 규격의 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저자
- Kouji Eba and Koichi Saij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12
- 권(호)
- 78(7)
- 잡지명
- 精密工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567~572
- 분석자
- 김*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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