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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그리드 연결형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 평가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와 전력산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IEA 보고서(2012, David Elzinga)에 따르면 온실가스는 배출 감소 노력이 없는 경우 2050년 57GtCO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통하여 이를 14GtCO2로 줄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19%, 재생에너지 17%, 원자력 6%, 발전소효율 개선 및 연료교체 5%, 최종 소비단계의 연료교체 15%, 최종 소비단계의 연료와 전기효율 개선 38%로 보고 있다.

○ 이 글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태양광발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요금상계제도(NM, net -metering)로 요약되는 세르비아공화국의 국가 장려시책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르비아와 같은 소규모 전력 설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아직도 FIT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클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세계 태양광발전 선두주자국들에서는 FIT 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으며 대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가 등장하여 시행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REC 거래를 위하여 PJM-GATS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New Influence of Electric Power Industry due to Climate Change, 2012, Dr. Seungwon An, PJM Interconnection L.L.C.)

○ 우리나라는 2009년 6.09Mtoe(발전량은 4.62T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을 변경하여 2008년 RPS 제도를 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예고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K-Water,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공급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이들은 REC 구매자격이 부여되어있는데 FIT 지원을 받던 태양광발전 설비의 REC를 구매할 수 있다. 제도 변경이 정착되면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FIT를 기대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일부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Sanja Stevanov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12
권(호)
16(3)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1673~1682
분석자
황*룡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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