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cca Mountain 계획의 실패와 Blue Ribbon 위원회 보고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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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고준위 폐기물관리를 위한 법은 1982년에 제정된 핵폐기물정책법(NWPA, Nuclear Waste Policy Act)이다. 이 법은 민생용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와 군사용 고준위 폐기물을 함께 지층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미국 에너지부(DOE)에게 맡겼다. 민생용 고준위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자금 부담에 대해서는 폐기물 발생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적용하여 발전량 1kWh당 1mill(0.1센트)의 기금을 전력회사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기금을 신설하였다.
○ 미국은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장을 위해 Yucca Mountain, Deaf Smith, Hanford의 3개 후부지를 선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Yucca Mountain을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22년의 기간과 130억$ 이상의 자금을 소비하여 처분장을 건설해왔으나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이에 의한 안전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Obama 정부는 2009년 3월에 Yucca Mountain 처분장계획의 파기 방침을 표명하였다.
○ DOE는 1998년에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장 저장을 위한 반입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전력회사들이 78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20억 달러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하였다. 2020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의 반입을 시작하여도 소송에 따른 위약금 총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더 늦어지면 그만큼 위약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현재 위약금은 폐기물기금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Yucca Mountain 계획의 파기는 국민 세금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Obama 정부의 Yucca Mountain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계획의 파기는 Nevada주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처분장 설치를 반대한 것이 주원인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 뒤뜰에 혐오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위 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 때문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는 핵주기(선행 및 후행 핵주기)에 대한 국가정책을 입안하지 못하였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확보에도 10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장소 마련도 시간이 촉박하며 조속한 국민 합의가 요구된다.
- 저자
- T. Kawat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2
- 권(호)
- 54(12)
- 잡지명
- 日本原子力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804~809
- 분석자
- 이*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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