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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효율적 에너지절약을 위한 BEMS Agrregator제도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기존의 중소빌딩이나 업무부문에 대한 에너지지원서비스산업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BEMS Agrregator제도에 관하여 Shibaura고업대학의 AKIMOTO교수의 해설을 요약한 내용이다.

○ BEMS Agrregator제도는 정부의 건물에너지관리 도입촉진사업비 보조금지원제도에 있어서 Agrregator가 중소규모의 빌딩에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고 Cloud를 통해 스스로 집중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보조사업자의 전력소비량파악과 절전을 지원하는 Consulting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Agrregator는 “에너지이용정보관리운영자”로서 “사단법인 환경공창 이니시아티브”(SII)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 에너지관리 컨설팅서비스산업은 에너지서비스시장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ESCO(Energy Service Company)산업이 있지만 아직 활발한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빌딩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자금 및 전문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중소빌딩이나 건물 소유주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상기한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 이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경제산업성이 최근에 BEMS Agrregator재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며 우선 1차적으로 전국에서 응모한 59개사 가운데 건물에너지관리지원사업의 과거실적과 경험이 많은 회사를 선정해서 2012년 5월 8일 현재 BEMS Agrregator로 채택된 단체는 21개사업자가 된다.

○ 정부는 이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보조사업자가 일거에 전액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일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1년간 운용을 해보고 잘되면 추가로 운용범위를 넓혀가게 함으로서 이사업의 확산을 기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도 에너지관리공단주관 하에 에너지절약추진을 위해 진단과 지도를 전담하는 ESCO기업이 2013년 1월 25일 현재 총231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와 병행하여 최근 일본이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형태의 BEMS Agrregator제도와 같은 정부의 지원 사업이 중소사업자의 에너지절약의욕 을 촉진시키고 확산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K AKI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64(8)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7~31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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