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와 업무부문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시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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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오래전부터 에너지절약법을 시행해 왔으나 이를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2008년엔 개정에너지절약법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개정에너지절약법은 사업자단위의 에너지관리에 중점을 두 고 또한 중소사무실이나 공장과 그 관련기업의 총체적 에너지관리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업자에게 정기보고서와 중장기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모든 사업자에게 기업의 임원급으로 책임자를 두어서 에너지관리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법 개정의 큰 핵심이었다. 그 결과 80%이상의 사업자가 자사의 에너지절약추진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결과를 뒷밭임 하는데 기여한 것이 소위 ESCO사업이다. 그리고 경제산업성의 산하기관인 “성에너지센터”에서도 지난 30년간 누계17,000건에 달하는 기업에 대한 무료 에너지절약진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업체수로 본다면 미미한 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인 시책을 적극 펴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에너지절약추진 “컨설팅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기업체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장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에너지서비스시장형성에도 힘을 기우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 예의 하나로서 건물부문에만도 현재 1차적으로 21개의 BEMS Aggregator(빌딩에너지관리 운용전문가단체)를 두고 사용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현장기술진단을 제공하는 등 에너지서비스시장의 창출과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의 주관 하에 민생과 업무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추진을 위한 진단과 지도를 전담하는 전문기업이 2013년 1월 25일 현재 총231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것임으로, 예를 들면 일본이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BEMS Aggregator와 같은 전문가단체를 분야별로 채택해서 사용자중심의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장형성이 되도록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결합한 정부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저자
- T SHIGE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2
- 권(호)
- 64(8)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2~26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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