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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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들이 누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지 구분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메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개인 정보가 개인정보 주체의 의지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 데이터보호는 절차나 데이터를 권한 없는 조회와 사용으로부터 소실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인 안전 대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할 때 반드시 목적에 부합되게,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처리하고, 저장하여야 하며, 목적이 완료될 시 즉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 공개, 수정, 삭제를 해야 한다.
○ 행정기관 등의 컴퓨터 시스템에 축적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가 제 3자에게 누설 되었는가 등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하여 이것을 보호하는 대책이 강하게 요청되어 오고 있다. 종래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 보호의 문제로서 컴퓨터 시스템의 시큐러티의 범위 내에서 취급되어 기술면, 운용면에서 그 나름의 대책이 취해져 왔지만 최근에는 법률이나 제도면에서도 법제화가 되고 있다.
○ 접근 통제를 시행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시스템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요청을 사용자가 명시한 사용자 정책과 비교하여 인가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구하는 주체가 해당 데이터 처리를 실행할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개인정보 소유자의 정책을 기반으로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물론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와 운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저자
- Dara Hallinan, Michael Friedewald, Paul McCarthy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2
- 권(호)
- 28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263~272
- 분석자
- 김*호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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