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사생활보호 담당자의 독립성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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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경제주체 및 정부 행정기관들이 여러 종류의 정보의 바탕 위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개인정보는 과거보다 더 큰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
○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이메일, 인맥구축서비스(SNS), 동영상 등 각종 서비스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EU에도 그에 걸맞은 사생활 보호 정책 표준화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야후 등도 이런 요구에 가세했다. 개인정보 통합 관리가 광고 효과를 높여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생활 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콘스탐 위원장은 “처지를 바꿔 EU의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미 의회에 로비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EU의 정책 변경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유럽의회에 사생활 보호 정책 완화를 주문한데다 미 정부가 지난달 미국과 EU 간 정책 차이가 무역 장벽을 만들 수 있다면서 구글 등을 옹호해 주목받고 있다.
○ 미국 IT업계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해 27 회원국에 대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관련 규제를 마련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인터넷과 관련해 사생활보호 규제가 강화된다. IT기업들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연간 총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 1960년 이후 많은 나라들은 정부와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과 규정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현행법과 개념상의 기반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됐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착상, 참신한 개념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기술 환경 및 산업 환경 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저자
- Graham Greenleaf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2
- 권(호)
- 28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121~129
- 분석자
- 김*호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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