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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ID 관련 범죄분석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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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ID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ID가 타인에 의해서 남용되고 특히 범죄에 사용된다면 당사자의 명예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구가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초고속전산망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ID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원격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가짜 ID를 만들고 이를 불법적인 범죄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익명성의 ID를 사용하다 보니 범죄적 행위를 차단하기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

○ ID관련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날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범죄에 활용하고 있으며, 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익명의 ID를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정보통신망법이 강화되어 상당부문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ID 관련 범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여타 다른 법률과도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ID관련 범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일원화시켜 법제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여러 가지 법률에 산재되어있는 사항을 모두 한데 모으기는 어렵지만 이들을 교통정리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와 분류기준을 만드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저자
R. Jamieson, L.P.W. Land, D. Winchester, G. Stephens, A. Steel, A. Maurushat, R. Sarr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2
권(호)
28(4)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81~395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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