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와 홍콩의 데이터 보호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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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보안은 컴퓨터에 축적된 데이터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누설, 개조, 파괴 또는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접속하는 것을 막는 것 등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화재, 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범죄, 해킹 등 부당한 접속 등에 의한 인위적 침해 등이 있다. 절차나 데이터를 권한 없는 조회와 사용으로부터 소실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인 안전대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 유럽평의회에 의해서 1985년에 발효된 개인데이터 보호조약은 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의 공정함, 합법적인 목적에서의 이용과 축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적절할 것과 목적 이외로 정보처리하지 않을 것, 정보의 정확성 및 업데이트, 필요한 기간을 넘긴 데이터 축적의 금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국에 대해서 이 조약에 적합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그간의 정보보호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다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되었으며 분쟁처리기구도 설치되었다.
○ 개인정보의 주체는 생존하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신용평가정보, 사회적 지위 등의 주관적 정보도 포함된다.
○ 개인의 데이터 보호는 제재법의 강화가 아니라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조직이나 기업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IT 기술의 강국 우리나라는 보안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어 국내외 모든 해커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만들어야 우리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정부, 기업이 손잡고 보안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 저자
- Rebecca Ong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2
- 권(호)
- 28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429~437
- 분석자
- 심*보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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