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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중 방사성물질의 신기준치의 개요

전문가 제언
○ 방사성물질이란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로서 원자 또는 원자핵의 에너지 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방사성 핵종’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이 방사성물질은 인체에서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큰 피해를 준다.

○ 우리나라 식품에서의 방사능 기준은 식품공전에서 요오드-131(I-131)과 세슘-134(Cs-134)+세슘137(Cs-137) 두 종류에 대해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I-131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이 100Bq/kg, 유 및 유가공품 100Bq/kg, 기타 식품(위에 언급된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300 Bq/kg로 관리되고 있으며 Cs-134)+Cs-137은 모든 식품에서 370Bq/kg로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 일본은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공중으로 비산된 후 육지나 바다 등에 낙하하여 많은 동식물을 오염시켰다. 그러한 동식물이나 오염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섭취하면 인체에 큰 피해를 받게 되기에 그러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기 위해 식품이나 식품원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일본은 원전 폭발의 당사국이기에 원전발전소 근처의 농수산물이나 동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정하여 신기준치를 정해 관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발전소가 많으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사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의 방사능 누출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모든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오염지역의 식품은 잠정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자
Takashi SUZU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2
권(호)
62(7)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7~25
분석자
백*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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