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중 방사성물질의 신기준치의 개요
- 전문가 제언
-
○ 방사성물질이란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로서 원자 또는 원자핵의 에너지 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방사성 핵종’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른다. 이 방사성물질은 인체에서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큰 피해를 준다.
○ 우리나라 식품에서의 방사능 기준은 식품공전에서 요오드-131(I-131)과 세슘-134(Cs-134)+세슘137(Cs-137) 두 종류에 대해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I-131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이 100Bq/kg, 유 및 유가공품 100Bq/kg, 기타 식품(위에 언급된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300 Bq/kg로 관리되고 있으며 Cs-134)+Cs-137은 모든 식품에서 370Bq/kg로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 일본은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공중으로 비산된 후 육지나 바다 등에 낙하하여 많은 동식물을 오염시켰다. 그러한 동식물이나 오염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섭취하면 인체에 큰 피해를 받게 되기에 그러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기 위해 식품이나 식품원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일본은 원전 폭발의 당사국이기에 원전발전소 근처의 농수산물이나 동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가정하여 신기준치를 정해 관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발전소가 많으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사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의 방사능 누출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모든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오염지역의 식품은 잠정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저자
- Takashi SUZU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2
- 권(호)
- 62(7)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7~25
- 분석자
- 백*학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