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방사성핵종 농도에 관한 일본의 새로운 규격기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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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핵종이 대기 및 해양으로 방출되어 식품에도 방사성핵종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1년 3월 17일 방재지침의 응식물섭취제한 지표치를 잠정 규제치로 정하여, 이 규제치를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할 것을 각 지지체에 통보하였다. 그 후 후생노동성은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식품위생분과회에 설치된 방사성물질대책부회의 검토를 거쳐 잠정 규제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치를 설정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저자
- Tomoyuki TAKAHASHI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2
- 권(호)
- 54(9)
- 잡지명
- 日本原子力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602~605
- 분석자
- 이*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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