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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방사성핵종 농도에 관한 일본의 새로운 규격기준

전문가 제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핵종이 대기 및 해양으로 방출되어 식품에도 방사성핵종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1년 3월 17일 방재지침의 응식물섭취제한 지표치를 잠정 규제치로 정하여, 이 규제치를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할 것을 각 지지체에 통보하였다. 그 후 후생노동성은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식품위생분과회에 설치된 방사성물질대책부회의 검토를 거쳐 잠정 규제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치를 설정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자
Tomoyuki TAKAHASHI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54(9)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02~605
분석자
이*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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