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검사 전문 회사 특허 취득과 시료 제공자로부터의 수락 동의의 문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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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의 대두와 중요성
○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난치성 유전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 주로 유전학과 의과학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이 분야의 연구와 검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각종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2012년 5월에 직접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유전 검사 전문 회사인 “23 and Me"로 칭하는 회사가 환자로부터 검사를 수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킨슨 질환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 소질(predisposition)을 검사해내는 기술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특허를 취득 받았다. 이 특허의 인정과 더불어 특허의 특혜 여부, 검사 시료를 제공한 사람의 비밀 보장 그리고 이들의 이용에 의한 회사의 상업적 이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소개한다.
○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해당될 수 있으며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 윤리 문제를 등한히 다루는 경우가 많아 이들 문제점을 사전에 깊이 고려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저자
- Megan Allyse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바이오
- 연도
- 2013
- 권(호)
- 31(2)
- 잡지명
- Trends in Biotechnolo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바이오
- 페이지
- 68~69
- 분석자
- 신*오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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