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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개요

전문가 제언
○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이용과 규제를 같은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모순과 원자력안전규제의 일원화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이 담당하던 발전용 원자로의 안전규제와 문부과학성이 담당하던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규제 업무를 신설된 환경성 산하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독립시켰다.

○ 원자로 등 규제법령도 개정하여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주요 규정으로는 과혹사고에 대비한 “노심의 현저한 손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등에 관한 규정”, “사업자에게 최신 지식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규정“,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기간도 30년 이내에서 40년 이내로 그리고 원자로규제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20년 이내의 운전 연장을 인정하도록 개정하였다.

○ 일본은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확보 대안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의 대다수가 원자력 발전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을 기축 에너지의 하나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및 안전성 향상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고정관렴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바람직한 원자력 안전에 목표를 두고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당초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 대응하는 의미로 언제나 제도개선, 첨단 지식과 기술 그리고 긴장감을 갖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자
Muneo MOROKUZU, Yoshihiro NISHIWA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54(12)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774~779
분석자
이*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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