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의 전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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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적용대상 식품은 현재 식품 중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식품 및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서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별로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2012.10.31 현재 우리나라 식품 중 HACCP 운영현황은 2,740업체가 지정을 받았으며, 또한 교육?훈련 기관은 9개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정받았다.
○ 미국에서는 2011년 공표한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에서는 HACCP 위해인자로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인자 외에도 부패, 변질 또는 테러리즘에 의한 의도적인 요소에 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려고 하는 식품은 관련 규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HACCP 시스템의 적용지침을 채택하여 각국에 이의 제도의 도입을 권고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은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더욱이 EU,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자국 내로 수입되는 몇몇 식품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식품이 이 제도를 도입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식품산업체에 HACCP 도입을 위한 시간, 경비 및 기술 등의 이유 때문에 아직은 영세업체까지 확대하여 HACCP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일부 이들 업체에 대하여 기술이나 예산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더 적극적이고 많은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 저자
- Emiko ARA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2
- 권(호)
- 29(1)
- 잡지명
- 日本食品微生物學會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10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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