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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입자상 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입자크기, 발생원 및 화학적 조성

전문가 제언
○ 대기 중의 입자상 물질은 물질파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 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로, 그 크기에 따라 직경이 2.5㎛ 이하 입자를 미세먼지, 그 이상을 거대입자로 구별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인체에 가장 유해한 크기는 0.5 ~5㎛ 범위이며, 특히 2~4㎛ 범위의 입자가 사람의 폐에 침착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입자상 물질은 자극성 가스를 흡수하거나 흡착하여 에어로졸 상태로 폐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며 그에 따른 발병, 입원을 증가시키고 사망률을 높이기도 하며 저체중이나 조기출산 같은 생식 이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식물의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국내에서 직업병으로 알려진 규폐증, 석면폐증, 면폐증 등도 모두 입자상 물질과 관련된 질환들이다.

○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기질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국내에서는 환경보전법 중 대기환경보전법(1990. 8.1 제정, 법률 제 11256호)에 의하여 대기 중의 입자상 물질을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 중의 입자상 물질(PM10 기준)은 연평균 50㎍/㎥, 24시간 평균 10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대기 중의 함량을 측정하고 있고, 서울 지역의 금년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1㎍/㎥이며, 작년도에는 48㎍/㎥을 기록한 바 있다.

○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2011년도에 입자 직경이 2.5㎛ 이하인 극미량 입자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각종 배출원 별로 배출 총량 및 배출 농도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배출기관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입자상 물질의 방출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Frank J. Kelly, Julia C. Fullel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60
잡지명
Atmospheric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04~526
분석자
황*중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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