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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 침해

전문가 제언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정보의 전산화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의 편의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보의 공유도가 높아지고 정보의 상업화와 함께 이해집단의 개입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함은 물론 환자 의료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다.

○ 최근 의료원이나 병원들이 개업, 폐업을 하는 경우 새로이 개업하는 병원이 폐업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초청장을 보낸다거나 종이를 없애고 환자의 정보를 모두 전산화했을 때 보험회사 등의 불법적 정보 접근 등 환자가 정보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의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 현실적인 논의보다는 비밀 유지에만 급급하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처사를 보이기도 한다.

○ 우리나라는 의료법(2008)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 열람에 관한 환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의료정보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

○ 의료 정보의 분별없는 사례를 보면 기업체나 사업장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신체검사를 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사람 중에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병가 및 노동생산성의 약화로 인해 기업체가 선발하기를 꺼려 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차별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 건강 기록은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집중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Patrick Kierkegaar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2
권(호)
28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63~183
분석자
심*보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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