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앱의 디지털 증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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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를 보면 각종 컴퓨터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는 먼저 컴퓨터부터 압수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컴퓨터를 분석하면 의심되는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이동전화 앱을 이용하는 오용문제, 즉 금융사기, 절도, 돈 세탁, 저작권 침해, 외설물 유포 등의 범죄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앱이 악성코드를 전파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이동전화 앱의 다운로드 때문에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적인 행위를 조사/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증거를 찾아내는 포렌식 소프트웨어도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이동전화 앱에 특화된 도구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EnCASE와 같은 도구들도 외국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과 규정에 효율적인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이동전화 앱과 관련된 디지털증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후죽순처럼 대량생산되고 있는 이동전화 앱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일종의 인증제도와 같은 것으로 인증을 받은 앱만을 올리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사용자들이 신뢰성 있는 이동전화 앱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동전화 앱이 악성코드의 전파도구나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는 각 국가나 법적인 규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포렌식 소프트웨어도구를 개발하거나 최소한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증거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디지털증거를 획득하기 용이하도록 로그정보를 상당기간 저장하고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저자
- Mark Taylor, GlynHughes, John Haggerty, David Gresty, Peter Almond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2
- 권(호)
- 28(3)
- 잡지명
-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335~339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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