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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B 정화와 처분을 위한 물리화학적 기술

전문가 제언
○ 잔류성, 생물농축, 독성 및 장거리 이동성으로 대별되는 난분해성물질이 대기 또는 해류에 의해 이동해서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유엔환경계획 스톡홀름협약(UNEP, 2001)에서 12개의 물질이 잔류성 유기물질로 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헥사클로로벤젠은 12개 물질에 속하며, 그 이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 이러한 물질의 판단기준에는 물·옥탄올 분비계수, 공기·물 분배계수, 반감기, 생물농축비 및 독성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판단기준에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소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미생물로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잔류할 수 있다.

○ 잔류성유기물질의 발생원으로는 첫째 항산화제, 페놀화합물 난연제 등의 산업제품, 둘째 살충제, 제초제 등의 농약, 그리고 셋째로 의약품과 개인 용품으로 대별할 수 있다.

○ 소각 또는 열분해로 잔류성 유기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외한다면, 이들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들을 매질에 용해시켜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반응속도 면에서도 잔류성유기물질의 탈착속도가 처리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처리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된다.

○ 본고에서는 헥사클로로벤젠의 처리방안으로 화학세척, 동전기정화, 환원성 탈염소, 열분해 및 기계화학적 탈염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파일럿 및 대규모의 연구결과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국내에서도 수산물에 함유된 잔류성 유기물질이 수년 전에 화제가 되었지만, 이러한 물질의 생물농축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의 수산물은 물론 원양어업에 의해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저자
Man Ton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229
잡지명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4
분석자
진*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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