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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측정에 관한 보안, 프라이버시, 자유와 EU의 법률과 정책

전문가 제언
○ EU Data Protection Directive는 EU 국가들로부터의 개인 데이터는 적합한 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지 못한 비 EU국가로는 전송될 수 없다는 내용의 European Union(EU) 법으로 기업은 반드시 개인에게 그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된 이유, 기업에 각종 질문이나 불만 사항을 전달하는 방법, 기업이 밝혀야 하는 제 3자 형태, 기업이 특정 정보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옵션 등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적절한 공지 및 선택 사항들을 제공하여 각각의 개인이 기업이 조사하려고 하는 특정 정보를 옵트 인 또는 옵트 아웃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원확인 방법 중에서는 password, 공인 인증키 등 다양한 신원확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은 방법은 생체인식정보의 활용을 통한 신원확인이다. 또한 테러, 산업스파이 등 안보에 생체인식기술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체인식기술의 활성화와 이용촉진에 따른 생체정보의 보안 및 유출방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 사생활 보호법은 미국의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공중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어떤 자료를 조사, 이용하는 것을 불법화한 법령으로서 1980년에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0465호 신규제정 2011. 03. 29(시행 시점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생체인식기술을 여권의 발급에 이용하면 위, 변조를 막을 수 있어 국제간에 조건을 정비하면 테러방지 효과는 물론 범죄자의 도피 등을 막을 수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다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생체측정과 같은 기술의 발전 앞에서도 강한 인권 문화가 강조되어야 하고, 인권의 효과적 체제의 기초 토대가 필요하다. 생체인식 기술사용에 앞서 인권 보호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Maria Eduarda Goncalves, Maria Ines Gameir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2
권(호)
28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20~327
분석자
심*보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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