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심사제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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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섭취 경험이 없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재조합 농·축·수산물·미생물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판 전에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 평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18조에 의거 안전성 평가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 재조합 농·축·수산물·미생물 등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안전성 평가 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자료의 제출 범위, 절차는 식약청고시인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 유전자 재조합 식품 안전성 평가의 기본원칙으로 실질적 동등성 원칙인 일반식품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평가를 하고 있다.
○ 식약청에서 2012년 7월 29일자로 발표한 유전자 재조합 식품 안전성 심사 현황에 의하면 심사가 완료된 건수는 97건으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및 사탕무 등 5농작물 80품목, 미생물 1품목 및 식품첨가물 말토게닉아밀라아제 등 16제품이었다. 앞으로 심사 중인 품목도 있으므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우리나라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 포함 가능성의 비의도적 혼합허용치를 분석기술 미비 때문에 3%로 허용하고 있으나 영국 등 일부국가는 0.5%까지도 제한하고 있은바, 제품개발과 함께 분석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도 하여야 한다.
○ 소비자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하여 아직도 관련제도 등의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므로 유전자 재조합 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 저자
- Hiroshi MORIKAW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2
- 권(호)
- 62(6)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7~22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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