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수액요법에서 영양소와 영양수액제제

전문가 제언
○ 미량원소제제는 생명활동에 불가결한 원소 중에 생체 내의 함유량이 비교적 적은 원소로서 일반적으로는 생체 내에서의 함유량이 철보다 적은 원소가 미량원소이며 철, 아연, 동, 요오드, 셀레늄, Chrome, Mangan, Molybdenum, Cobalt가 인간의 필수미량원소로 되어 있다.

○ 각종병태에 의해 여러 미량원소의 대사가 다르다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TPN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기적(2~3개월에 한번)으로 혈중농도를 점검하여 적정량의 투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러한 미량원소는 여러 가지 생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TPN 시행중에도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투여량은 구주정맥경장영양학회(ESPEN), 미국정맥경장영양학회(ASPEN), 미국의학회(AMA)를 비롯하여 각국의 연구자로부터 보고 및 제창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 2010년판 일본인의 식사섭취기준이 발표(표 11)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단백아미노산제제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전해질 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해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와 TPN요법을 사용할 때에는 환자 개별상태에 따라 열량을 계산하여 투여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단백아미노산제제는 뇌기능 손상(뇌질환)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중증의 간기능 장해(간부전)시, 간성혼수 치료 시에 비경구 아미노산 보급으로 허가를 받은 약제이며 허가사항의 범위 안에서 상기 단백아미노산제제의 세부 인정기준을 참조해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해 투여 시 보험급여 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자
Masuhar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2
권(호)
63(8)
잡지명
藥局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671~2682
분석자
최*윤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