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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소유권 판정 시스템 구현 기술

전문가 제언
○ 이 기술의 핵심은 지적재산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소유권을 판정해주는 시스템 구축 기술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소유권 분석 모듈,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 모듈, 소유권 데이터베이스 모듈, 그리고 사용 및 수익 데이터베이스 모듈 등이 있다.

○ 최근에는 기술 및 문화의 발달로 새로운 지적재산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기술은 이처럼 다수의 주체가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그 내용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 판단하여 지적재산의 실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어 어느 곳(국가 또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실 소유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지적재산권(소유권)에 대하여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모든 개인 또는 기업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지적소유권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비용과 운영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지적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나 공기업에서 구축하여 개인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기술은 단순히 어떤 지적재산에 대한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가려줄 뿐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적재산과 유사한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기술의 회피설계를 위해서는 유사한 지적재산들이 자동 검색되고, 그것들이 서로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Google Inc.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2
권(호)
WO20120094418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3
분석자
이*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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