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먹는 물중 망간 안전기준치 철폐에 대한 의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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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3년간 WHO는 먹는 물중에 들어있는 망간을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먹는 물에 관한 4차 WHO규정에서 망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삭제하였다. 1993년의 2차 WHO규정에서 망간의 안전기준치는 500μg/L이하이었다. 2003년의 3차 WHO규정에서는 400μg/L이하로 강화하였다. WHO는 이 안전기준치 이하에서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11년의 4차 WHO규정에서는 망간의 안전기준치를 없애고, 400μg/L은 먹는 물중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농도라고 설명하였다.
- 저자
- Seth H. Frisbie, Erika J. Mitchell, Hannah Dustin, Donald M. Maynard, Bibudhendra Sarkar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2
- 권(호)
- 120(6)
- 잡지명
-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775~778
- 분석자
- 길*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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