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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먹는 물중 망간 안전기준치 철폐에 대한 의견

전문가 제언
과거 53년간 WHO는 먹는 물중에 들어있는 망간을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먹는 물에 관한 4차 WHO규정에서 망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삭제하였다. 1993년의 2차 WHO규정에서 망간의 안전기준치는 500μg/L이하이었다. 2003년의 3차 WHO규정에서는 400μg/L이하로 강화하였다. WHO는 이 안전기준치 이하에서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11년의 4차 WHO규정에서는 망간의 안전기준치를 없애고, 400μg/L은 먹는 물중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농도라고 설명하였다.
저자
Seth H. Frisbie, Erika J. Mitchell, Hannah Dustin, Donald M. Maynard, Bibudhendra Sarkar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120(6)
잡지명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75~778
분석자
길*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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