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섭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증과 원인
- 전문가 제언
-
○ 식품알레르기란 생체에 들어온 특정 유발물질 대해 사람에 따라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천식, 장염, 패혈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소량만 섭취하여도 아나필락시스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표시기준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본보고서는 식품을 취급하는 각 사업자가 표시에 대한 인식과 확인부족으로 식중독이 일어난 사례로서 정보전달의 잘못에 의한 표시의 누락이 사람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식품의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고 본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SO2로 10mg/kg 이상인 경우)을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 원재료를 식품제조 시 사용할 때 관련규정을 준수해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식품관련 전체 위해정보 1만4,560건 중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위해사례는 1,617(11.1%)을 차지하고 있으며 7세 이하 아동의 알레르기 발생비율은 26.5%, 8~13세 이하 어린이는 15.4%로 나타났다.
○ 앞으로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분해, 변형한 식품이나 대처식품을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저자
- Kojima Keik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2
- 권(호)
- 62(3)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33~37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