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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섭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증과 원인

전문가 제언
○ 식품알레르기란 생체에 들어온 특정 유발물질 대해 사람에 따라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하여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천식, 장염, 패혈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소량만 섭취하여도 아나필락시스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표시기준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본보고서는 식품을 취급하는 각 사업자가 표시에 대한 인식과 확인부족으로 식중독이 일어난 사례로서 정보전달의 잘못에 의한 표시의 누락이 사람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식품의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고 본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SO2로 10mg/kg 이상인 경우)을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 원재료를 식품제조 시 사용할 때 관련규정을 준수해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식품관련 전체 위해정보 1만4,560건 중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위해사례는 1,617(11.1%)을 차지하고 있으며 7세 이하 아동의 알레르기 발생비율은 26.5%, 8~13세 이하 어린이는 15.4%로 나타났다.

○ 앞으로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분해, 변형한 식품이나 대처식품을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Kojima Keik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2
권(호)
62(3)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3~37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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