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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의 특색과 과제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일본 Fukushima 원전사고의 수습 중에 나타난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Fukushima 원전사고의 배상계획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는 1999년 9월 30일에 발생한 JCO의 임계사고 때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 원자력사상 평가척도(INES)의 레벨 4(level IV) 즉, 사업소 밖에서 큰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사고였기 때문에 배상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 그러나 Fukushima 원전사고는 광범위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천문학적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아직까지 사고 수습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2011년 10월 3일에 발표된 “Tokyo전력에 관한 경영재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과성 손해액으로 약 2조 6,184억 엔, 연도별 발생 손해액은 1차년도 약 1조 246억 엔, 2차년도 이후 매년 약 8,972억 엔이다. 사고 원인이 1,0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였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배상의 책임소재에 대한 큰 논쟁이 발생하였다.

○ 일본은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여도 원전을 이용한 전력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일본 정부도 현재 원전의 부분적인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원자력 이용을 계속하려면 기존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국가보상의 애매모호함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의 34%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원전사고 이전의 29%보다 높다. 또한 요르단, UAE 등에 원자로를 수출하였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등으로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및 기후정책도 원자력 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원자력이 없으면 경제와 산업을 지탱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자력 이용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반대 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
S. Takeuch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2
권(호)
54(6)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96~401
분석자
이*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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