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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 제한으로 몬트리올 의정서의 기후 혜택을 보전하자

전문가 제언
오존-고갈 물질(ODS: Ozone-depleting substance)인 염화불화탄소(CFC: Chlorofluorocarbon)와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Hydrochlorofluorocarbon)의 소비와 생산을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시킨 몬트리올 의정서는 가장 성공적인 국제 환경조약일 것이다. 성층권 오존을 파괴하지 않는 수소화불화탄소(HFC: Hydrofluorocarbons)는 장기적으로 ODS의 대체물로 생각되어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HFC는 거의 다 강력한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로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의정서가 선진국들에게만 단기적(2008?2012)으로 적용됨으로 그 기후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HFC 규제가 없음으로 HFC를 몬트리올 의정서에 포함시키면 이 의정서의 기후적 혜택을 보전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저자
Velders, G.J. M., Ravishankara, A.R., et al.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335
잡지명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922~923
분석자
김*설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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