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C 제한으로 몬트리올 의정서의 기후 혜택을 보전하자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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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고갈 물질(ODS: Ozone-depleting substance)인 염화불화탄소(CFC: Chlorofluorocarbon)와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Hydrochlorofluorocarbon)의 소비와 생산을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시킨 몬트리올 의정서는 가장 성공적인 국제 환경조약일 것이다. 성층권 오존을 파괴하지 않는 수소화불화탄소(HFC: Hydrofluorocarbons)는 장기적으로 ODS의 대체물로 생각되어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HFC는 거의 다 강력한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로 교토 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의정서가 선진국들에게만 단기적(2008?2012)으로 적용됨으로 그 기후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HFC 규제가 없음으로 HFC를 몬트리올 의정서에 포함시키면 이 의정서의 기후적 혜택을 보전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 저자
- Velders, G.J. M., Ravishankara, A.R., et al.
- 자료유형
- 연구단신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2
- 권(호)
- 335
- 잡지명
- SCIENC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922~923
- 분석자
- 김*설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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