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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함과 성에너지를 실현하는 BEMS

전문가 제언
일본이 2010년 4월부터 개정 성(省)에너지법 시행으로, 종래 연간 에너지사용량 1,500kL이상의 사업소·공장단위에만 부과하던 에너지관리의 의무가, 개정법에서는 사업자단위로 변경되어 규제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규모빌딩에서도 사업전체로서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500kL이상이면 규제대상으로 된다. 또, 빌딩의 건설·판매를 하는 대형개발자에게는, 소규모빌딩이면서 대중규모빌딩 상당의 고성능과 품질을 겸비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소규모빌딩을 개발해서 확장하는 움직임이 있다. 더욱이 동일본 대지진 후의 전력공급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전력사용제한령도 전체의 성에너지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저자
Kazunori Yano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11
권(호)
66(10)
잡지명
東芝レビュ-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15~17
분석자
권*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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