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현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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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EIA 시스템에 대한 법률 규정은 EIA 의무사항의 위반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IA 의무사항위반에 대해 벌금을 실제로 부과하고, 그러한 개발사업을 배제하는 환경행정의 역량강화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인도의 EIA제도는 정책결정자, 가업개발자, 환경 컨설턴트, 재정과 토지 부문, 환경 관련 부서와 대민부서의 상호조정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인도의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적용할 필요도 있다. 인도는 EIA 보고서작성과 검토 등을 전담하는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원과 같은 독립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민주화에 필수적인 주민참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잠재적 환경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도 크게 제고시켜야 한다.
○ 우리나라의 환경영형평가 시스템은 2012년 7월 21일 개정·발효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언급조차 없는 정책 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와 건강영향평가 (HIA : Health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인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
○ 인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현재의 경제와 기술개발 과정을 보면, 앞으로 10~20년에 SEA와 HIA 및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므로, 그 동안에 우리의 EIA 기술을 제공하여 인도 대륙의 개발사업 참여를 증대시킬 것을 기대한다.
○ 인도 대륙에 우리나라의 철강공장설립과정에서 빈곤층의 반대와 생존권 투쟁에 휘말려, 건설을 연기하는 형편이다. 이를 계기로 인도만이 아니라 페루 등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국토개발사업과 각종공장건설참여에 앞서, 당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 대한 조사연구와 빈곤층 주민반대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가 절실하다..
- 저자
- Jitendra K. Panigrahi, Susruta Amirapu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2
- 권(호)
- 35
- 잡지명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3~36
- 분석자
- 김*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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