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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 경향

전문가 제언
○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형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세균성 식중독뿐만 아니라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도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동물이나 식물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유독성분이나 먹이사슬을 통하여 동물의 체내에 축적된 유독성분인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은 대체로 식물성 자연 독에 의한 경우가 많고, 치사율은 동물성 자연 독에 의한 경우가 많다.

○ 본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에서 최근 22년간 보고된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은 총2,351건이었으며, 그 중 버섯에 의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복어와 고등어에 의한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 사망자는 복어, 버섯 순으로, 사망 사례 원인시설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식약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는 총 59건, 환자 수는 314건이었으며, 최근 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원인시설은 가정에서 총 11건, 환자 수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2009년도 총 126건 중 106건이 원추리나물에 의한 식중독이었다.

○ 동물성 식중독으로 복어에 의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복어 요리를 먹을 때에는 복어 취급 자격증이 없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조리사가 조리한 것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야생식물류에 의한 자연 독 식중독 사고는 주로 4~5월에, 독버섯은 8~9월에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독초와 산나물 등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산에서 직접 이들을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저자
Miou TO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2
권(호)
53(2)
잡지명
食品衛生學雜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05~120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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