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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바이오매스연소에 관한 배출기준 및 규제

전문가 제언
○ 목재와 농업작물 잔재물은 풍부하고, 재생가능하며,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바이오매스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 바이오매스 연소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이 풍부한 지역은 주로 산림 폐목재를 이용한 펠릿보일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우리나라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활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2020년까지는 숲 가꾸기와 바이오 순환림의 조성 등을 통해 500만 톤(국내 100, 해외 400)의 목재펠릿을 공급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할 계획이다.

○ 그러나 바이오매스는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와 분진 등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바이오매스 연소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PM10에 대해 최대 평균 연간기준을 20μg/m3으로 정하고 있다. 연소기준은 일반적으로 지방 법률과 산업 활동,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가변적인 기준으로 배출구에서 전체 분진을 평가한다.
○ 대기이동은 상당히 빨라서 위성자료를 보면 불과 일주일 이내에 대륙 간이나 해양이동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이오매스 연소 시에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따라서, 향후에는 인류 전체를 위해 바이오매스 연소 시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한하는 국경을 초월한 동일한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또한, 바이오매스 연소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과 연료품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자
Joey Villeneuve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111
잡지명
Bioresource Technolog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1
분석자
진*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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