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바이오매스연소에 관한 배출기준 및 규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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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와 농업작물 잔재물은 풍부하고, 재생가능하며,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바이오매스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 바이오매스 연소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이 풍부한 지역은 주로 산림 폐목재를 이용한 펠릿보일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우리나라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활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 그 일환으로 2020년까지는 숲 가꾸기와 바이오 순환림의 조성 등을 통해 500만 톤(국내 100, 해외 400)의 목재펠릿을 공급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할 계획이다.
○ 그러나 바이오매스는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와 분진 등은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바이오매스 연소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PM10에 대해 최대 평균 연간기준을 20μg/m3으로 정하고 있다. 연소기준은 일반적으로 지방 법률과 산업 활동,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가변적인 기준으로 배출구에서 전체 분진을 평가한다.
○ 대기이동은 상당히 빨라서 위성자료를 보면 불과 일주일 이내에 대륙 간이나 해양이동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이오매스 연소 시에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따라서, 향후에는 인류 전체를 위해 바이오매스 연소 시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한하는 국경을 초월한 동일한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또한, 바이오매스 연소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과 연료품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저자
- Joey Villeneuve et al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2
- 권(호)
- 111
- 잡지명
- Bioresource Technolo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11
- 분석자
- 진*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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